A
네, 가능합니다.
사실공증(서명공증)은 서명인 본인이 직접 공증사무실을 내방해 주시는 것이 원칙이나,
내국인인 경우 촉탁대리(대행)도 가능하며, 외국인인 경우는 직접 내방해 주셔야 합니다.
원본대조공증(사본공증)은 원본을 지참 또는 보내주셔야 합니다.
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세요.
A
네, 가능합니다.
다만, 간단한 감수 후 번역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며,
공증실비(법정수수료) 외에 소정의 촉탁수수료(대행료)가 추가됩니다.
이 경우는 번역문과 원문을 이메일 또는 카톡 등으로
미리 보내주시면 가능여부를 알려드립니다.
*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된 문서는 직접 번역해오신 경우는 공증촉탁대행이 어렵습니다.
A
공증만 진행하시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.
번역도 필요하신 경우는 양, 난이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,
공증만 진행하시더라도 공증변호사님 점심시간 등
고려해야 할 사항등이 많으므로 미리 문의하시고 방문해주세요.
A
번역공증의 경우,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묶어 공증을 받게 됩니다.
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는 문서(졸업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)는
원본으로 공증을 받으시는게 좋으며,
해외에서 발급받은 졸업장 등 다시 재발급받기 어려운 서류는 사본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번역공증은 문서자체의 진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
절차상 원본이든 사본이든, 자필문서든 모두 가능합니다만,
원본제출이 가능함에도 사본으로 진행하시는 경우 제출처에서 문제삼을 수 있으므로, 제출처에 문의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.